자동차를 꼭 소유해야 한다는 개념이 점점 바뀌면서 장기렌트나 리스를 이용해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동차 구입 시 취·등록세는 물론 취득 후에도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관리도 렌터카회사나 리스사가 맡아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리스차를 선호하고 있다.

또 '허'나 '호' 등 번호판을 달고 회사요율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이용자의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되는 렌터카와 달리 리스차는 일반차량 번호판에 이용자의 요율을 적용,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경력이 유지되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12~44개월동안 매월 리스사에 리스료를 내고 차를 빌린 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납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리스차를 돌려주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리스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건수를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459건, 제주지역에서만 130건에 달했다. 제주시는 도내 연간 운행정지명령이 1000건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정지명령 사유는 차를 빌린 사람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임차계약이 중도해지됐는데도 연락을 끊고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급히 돈이 필요한 리스차 이용자가 리스비와 대여료까지 챙겨주겠다는 알선업자 등의 속임에 넘어가면서 리스차가 대포차로 둔갑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차계약 만료 이후나 대포차로 둔갑한 리스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높다.

경찰과 행정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리스차에 대한 소재 파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운전자들은 리스차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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