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중국인 A씨(3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7시50분께 제주시 지역 주거지에서 “왜 우리 삼촌 욕했냐”고 따지며 자신의 어깨를 밀친 B씨(21)에게 흉기를 휘둘러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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