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2017년 비엔날레 의혹 검찰 '혐의없음' 처분 밝혀

김준기 전 제주도립미술관장이 ‘2017 제주비엔날레’ 당시 제기됐던 여러 의혹으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 받았다.

김 전 관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행사운영대행 사업자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인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아는 업체에게 미리 알려준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이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아시안 한국-대만 국제현대미술 특별교류전’ 예산 1억5000만원을 ‘2017 제주비엔날레’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 외주업체로 들어온 제주비엔날레 사무국의 일부 집기와 비품을 미술관 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지난 17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며 그 이유를 "사업자 선정방식인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는 입찰 공고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일반적인 입찰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무상비밀이 아니다. 취소된 특별교류전의 예산을 비엔날레 예산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미술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관장의 권한으로 사업변경이 가능한 것으로서, 상급관청이나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예산 집행이 아니다. 비엔날레 사무국은 임시 조직이지만 사무국이 사용하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존치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간의 집기와 비품 등을 비엔날레 예산만이 아니라 미술관 예산으로도 구입한 것은 불법적인 예산 사용이 아니다." 라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전 관장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형법상 범죄적 사실로 이어질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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