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10시부터 20일 오전 2시까지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주도로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 단속을 벌여 A씨(32) 등 2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대에서 심야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과속과 난폭운전 등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자치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B씨(31)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과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미부착) 혐의를 적용해 국가경찰에 넘겼다.

단속 과정에서 이들은 자치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해 세차례 신호위반을 하며 3㎞ 가량 달아나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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