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소 일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변 혼잡과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버스 탑승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승객이 탑승한 버스가 출발할 때 차선 진입 상황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소는 승객 대기 중인 택시, 자가용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버스의 정류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고정식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단속요원 파견 횟수를 기존보다 2배 늘려 1일 80회 총 20개조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수시 현장 파견을 통해 총 22건을 적발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을 오는 2020년에 야간 홍보용 장비인 로고젝터를 도입해 야간 홍보 효과를 높이고 정류소 주변 규제효과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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