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앙동·대정읍 등 교통혼잡 2개 구간 행정예고 완료…이달 착공 예정
2016년 6곳, 2017년 3곳, 2018년 3곳 등 이번달 현재 52곳 1만826m 일방통행

서귀포 지역 등록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도심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도 늘고 있다.

서귀포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통 흐름 등을 위해 서귀포시 중앙동과 대정읍 지역 교통 혼잡 2개 구간을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중앙동 중앙로72번길 25번~45-2번 구간 210m와 대정읍 상모리 3976-1번지~3939-3번지 130m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앞서 시는 최근 교통시설심의를 마치고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행정예고 등을 거쳤다.

시는 이르면 이번달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가 최근 3년 동안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한 곳은 2016년 6곳, 2017년 3곳, 2018년 3곳 등으로, 이번달 현재까지 서귀포 지역 일방통행 도로는 모두 52곳·1만826m 구간이다.

이처럼 일방통행 도로를 확대하는 것은 등록 자동차 증가로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하는 등 보행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 등록 차량 대수는 2013년 7만5562대던 것이 2014년 7만9389대, 2015년 8만6231대, 2016년 9만3537대, 2017년 9만9560대, 지난해 10만3517대 등 2013년 이후 5년만에 등록자동차 증가율이 37%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방통행로 확대사업은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주차난이 가증되고, 교통 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안전한 이면도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일방통행 지정으로 인해 주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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