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제주시 지역 신고건수 134건 증가세
스티커·가드 등 부착 다양…적발되면 과태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식별하기 힘들도록 개·변조하는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는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지역 신고 건수는 2016년 61건, 2017년 92건, 2018년 144건, 올해 9월 현재 13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번호판 가림행위는 유럽식 번호판 부착,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으로 파악됐다.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차와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장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이 곤란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을 부과한다.

자동차번호판은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됨에 따라 무심코 붙인 스티커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번호판과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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