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22일 특허청의 특허무효심판 자료 분석
작년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45.6%, 일본 15.2%의 3배

우리나라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45.6%에 달해 특허청 심사 과정의 질적 수준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45.6%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 15.2%로 미국의 최근 누계 무효심판 인용률 25.2%와 비교할 때 2~3배 이상 높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4년 53.2%(590건 중 314건 인용), 2015년 45.0%(449건 중 202건 인용), 2016년 49.1%(489건 중 240건 인용), 2017년 44.0%(766건 중 337건 인용), 2018년 45.6%(551건 중 251건 인용)로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된 특허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 인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2014년 20.1%(184 중 37건 인용), 2015년 17.8%(219건 중 39건 인용), 2016년 25.1%(223건 중 56건 인용), 2017년 21.0%(167건 중 35건 인용) 2018년 15.2%(125건 중 19건 인용)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도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전체 8081건의 무효심결 가운데 무효화된 특허는 25.2%인 2036건이었다.

이는 특허청 심사관의 업무 부담과 관계가 있다. 2018년 우리나라 특허분야 심사관수는 875명으로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192건이다. 일본의 1인당 처리건수인 166건, 미국의 77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제 특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평균적으로 투여하는 시간은 12.3시간으로 일본의 17.9시간, 미국의 26시간 등 해외 주요국과 격차가 크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내국인 특허출원건수는 2017년 기준 3091건으로 1위이다"며 "양적 성장만큼 심사인력 확충으로 심사 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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