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 사회부 차장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일어났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33년만에 특정됐다. 이 사건은 14세 여중생부터 70대 노인까지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으로 전국을 공포에 떨게한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힌다. 2003년 개봉한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 재조명되기도 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유전자(DNA) 분석 기법'과 범죄자의 DNA를 채취·보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DNA법'이 한몫했다. 경찰은 피해자 속옷에서 검출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요청했고, 대검찰청 DNA 데이터베이스 등을 거쳐 50대 이모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검찰이 2010년부터 관리해 온 '수형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용의자 DNA 정보가 등록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검찰은 2010년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과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범죄군 형확정자의 DNA를 채취해 DB에 등록해 보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23만명의 DNA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DNA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DNA 신원확인정보가 한번 등록되면 재심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영구 보관된다. DNA 채취 과정에서도 개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수사기관의 강요 등으로 무력할 수 있는 점, 영장이 발부되면 불복 절차가 없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취지대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법적 근거가 상실돼 강력범죄자의 DNA 정보 추가 확보가 어려운데도 국회에 제출된 두 건의 DNA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가 갈수록 흉포·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법적 공백이 생기면 과학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DNA 기법이 강력범죄 수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DNA법'이 무력화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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