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제주시 구좌읍 모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5개 펜션 지점을 운영한 혐의다.

A씨는 인터넷쇼핑 등을 통해 숙박시설을 홍보한 후 2억4521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최 부장판사는 “기업적 운영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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