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 말까지 라이브 또는 바 형태로 운영하는 클럽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풍기문란 퇴폐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주요단속 내용은 라이브, 바(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춤과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상대로 한 풍기문란 퇴폐영업행위, 청소년 고용 및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 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 7건, 청소년 주류제공 11건, 청소년고용 1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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