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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73건, 전년 대비 5배 폭증…올해도 28건 적발
안전기준위반 대부분…사고 우려 "상시단속 강화키로"

제주지역 자동차 개조 등 불법자동차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단속 결과 2017년 35건에서 지난해 173건으로 5배가량 폭증했다. 올해에도 상반기 모두 28건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적발한 236건 가운데 유형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198건(83.9%)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불법튜닝' 33건(14.0%), '번호판 위반 등' 5건(2.1%) 등의 순이었다.

'안전기준위반'은 '불법등화설치'가 141건(71.2%)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불법튜닝'은 '승차장치 임의변경' 10건(30.3%), '차체 제원 변경' 9건(2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 운행이 성행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등화장치를 사용할 경우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안전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자동차를 불법 개조할 경우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불법자동차로부터 도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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