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도·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연세'개념을 적용한 대출 상품이 운용된다.

제주은행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화에 맞춰 설계했다.

대출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신혼 부부와 첫 자녀를 둔 지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19세~만39세)이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을 체결한 건물이다.

제주도 건축지적과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주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1년 600만원, 2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0.5%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장 4년까지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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