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안창남 의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 기준 강화해야"

강성의 의원. 자료사진

제주도가 음식물류 폐기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 설치 기준 완화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3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200㎡에서 330㎡로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미 음식물처리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 주민과 협의 없이 봉개동 매립장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을 확충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주민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창남 의원. 자료사진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은 "음식물 쓰레기 자체처리시설 설치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며 "특히 제주도는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완공만 된다고 하는데 최대한 양을 줄이고 가야 한다. 그래야 비용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처리 기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완화가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시내에 있는 음식점에 처리기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 완화했다"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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