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명시한 ‘비정규직 계약제(기간제) 교원의 방학기간 임용’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계약제 교원의 방학중 임용여부를 담은 교육부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교재연구, 담당업무 등을 고려,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방학기간에도 계약제 교원을 운영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마련한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임용기준’에는 교육부가 명시한 ‘방학기간 중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는 임용이 가능하다는 항목’을 임의로 삭제, 전교조와 계약제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방학기간 중에 계약제 교원에 해당하는 업무가 없다는 판단에서 교육부의 지침을 삭제했고,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비정규직 교사의 방학기간 임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교조 제주지부는 “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과는 다른 규정을 들어 기간제 교사의 신분보장을 불리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며 관련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보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은 “교육부의 ‘계약제 교원의 방학중 임용’조항을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교육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급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임용하도록 지도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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