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송금한 남성 2명이 법정에서 빌려준 돈이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2)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C씨에게 3억8127만원을, B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C씨에게 1632만원을 송금했음에도 2018년 4월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위증죄는 국가 재판권,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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