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액체납액의 65.9%가 1억원이상 초고액체납액

제주지역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1인 당 평균 체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들의 비율이 고액체납자의 65.9%를 차지해 징수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41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4056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세종 4740만원, 인천 4680만원, 대구 4520만원, 충남 4470만원, 서울 4150만원, 경기 41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고액체납액 구간을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4구간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제주지역 고액체납자 452명 중 27명이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지역 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352억원 중 65.9%(232억원)가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액으로 이들에 대한 시급한 징수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