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A씨는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새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파산선고 후 법원에 개명을 신청했다. 단지 새 삶을 위한 것이 이유는 아니었고 본인 이름이 흔하고 개성도 없으며 한자는 통상적이지 않아 컴퓨터 문서작성에 불편하기도 하고 몇 년 전부터 이름을 지어서 쓰고 있으니 개명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 1, 2심은 개성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파산선고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파산선고를 받으면 의사를 제외하고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종사할 수 없거나 합명회사, 유한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경우 자동으로 퇴임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데 이러한 불이익의 회피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대법원은 범죄 시도·은폐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약 회피, 부당이익 취득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개명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 2심에서 A씨가 개명을 통해 파산 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속단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개명신청에 대해서 그리 관대하지는 않았으나 현재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의 문제로 보아 2005년 이후 폭넓게 받아 주고 있다.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의 경우도 사실상 주민번호의 동일로 인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비록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부 면책결정을 받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 역시 사라지기 때문에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명신청은 적은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이름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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