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음란물 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오빠넷’ 운영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씨(34)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834만원을 선고했다.

또 고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오빠넷’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음란동영상 2만5552건을 유포한 혐의다.

불법 음란동영상 중 236건은 아동음란물로 파악됐다.

고씨는 ‘오빠넷’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해 1건당 10만∼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등 도박사이트 광고와 불법 환전으로 1억78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욱 판사 “피고인이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올린 수와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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