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 무죄·자금수수 조모씨 집유 확정

지난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실세로 알려지며 ‘왕실장’으로 불렸던 현광식 전 제주특별자치도 비서실장(56)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현 전 비서실장의 상고를 25일 기각했다.

또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 고모씨(56)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고씨로부터 돈을 받아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9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조모씨(59)의 상고도 기각됐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다.

현 전 실장은 자금 지원 대가로 조씨에게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고씨로부터 받은 금품 외에도 2014년 9월 이벤트회사 관계자에게 “제주도 주최 행사에 참여토록 하겠다”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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