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일 첫 공판서 “추가 감정 의뢰” 밝혀 주목
피고인 변호인 “1심과 동일한 결과 나올 것” 표명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나면서 주목받고 있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25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미세섬유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4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항소 이유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동물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스탕털에 대한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며 “감정 결과를 보고 추가 증거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미세섬유 비교 분석 결과가 범죄 혐의 입증여부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미세섬유 등을 살해 혐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택시로 추정되는 차량이 촬영됐으나 재판부는 화질이 좋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 상·하의 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발견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등에서 피해자의 상의 니트, 무스탕 섬유도 발견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와 피고인의 의류에서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검출됐으나 대량 생산되는 진청색 면섬유 특성상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때문에 검찰이 1심과 달리 미세섬유와 관련한 새로운 감정 결과를 제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 직후 “검찰이 미세섬유에 대한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고 하지만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의뢰한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