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차량 올해 9월 현재 373건 적발
시민들 창문도 못 열고 수면장애 등 고통

서울시 제공

"차량 굉음으로 깜짝 놀라 잠을 깬 적이 한두 번 아냐"

제주시 연동에 사는 고혜숙씨(61)는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와 차들이 밤낮없이 내는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씨는 "최근 날씨가 선선해져 창문을 열어놓는데  TV를 시청하거나 대화를 할 때 불법 개조된 차량배기음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아 문을 닫고 선풍기를 켜게된다"며 "특히 저녁 시간대에 소음이 더욱더 심한데 잠을 자던 손주가 놀라서 깨우는 일이 일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소음도 아니고 엔진이 터질 듯한 소리에 어른도 참기 힘들 정도"라며 고개를 저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차량 불법 개조 적발 건수는 2016년 262건, 2017년 317건, 지난해 557건 등이며 올해 9월 현재 373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도심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해서 규정은 있지만 단속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고속도로나 순환도로 근처에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 어느 정도의 소음은 흡수되지만 도심에 일반도로나 이면도로의 소음은 높은 건물 사이에서 더욱 크게 증폭된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추격하는 과정에서도 사고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불법 개조 차량의 경우 단속기준을 교묘히 넘어가는 차량이 많아 적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허다하다.

현행 이륜차 소음 배출허용 기준은 배기음 소음이 100dB 이하일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거쳐 개조가 가능하다.가불법개조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개조된 차량에서는 소음을 줄여 주는 장치를 넣지 않거나 일부러 제거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소리 수준인 100dB 정도로 심야일 경우 시민들이 충분히 수면장애 등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호소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음 기준을 낮추거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불법 배기 튜닝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을 적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받고 있으니 불법 배기 튜닝 차량 발견 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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