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 이상하다.

 선거기간중 무료 외국어 교육등 각종 주민복지 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 대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월16일에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개시일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금지토록 규정됐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4월13일까지 무료 외국어·컴퓨터 교육등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잠정중단했다.

 게다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대주민 프로그램도 이 기간중에는 개정선거법에 의해 중단돼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지난 6일부터 공무원들의 능력함양을 위해 오전 7시부터 1시간에 걸쳐 영어,중국어,일어등 무료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업무차원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선관위의 답변을 들어 무료 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같은 종류의 교육을 놓고 대상자에 따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시민들의 복리사업이 우선되지 못할 망정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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