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 불수용 결정…행안부 의견 수용
특별도 취지 역행 등 이유 강창일 의원 발의 개정안도 불투명

제주도가 2022년 지방선거부터 시행을 목표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지원위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해 지난 7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주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지원위 위원들이 제주도 제출안과 관계부처의 검토의견을 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검토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지원위의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지원위 서면심의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도 도입 취지(조직 슬림화)에 역행하고 있고, 행정시장 예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제도개선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허 국장은 "제주특별법 19조에 따른 행정 절차는 종료됐다"며 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과 별개로 강창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행정시장 직선제 내용을 포함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 지가 불확실한데다 야당 설득은 더욱 힘들 것으로 우려되는 등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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