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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최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ASF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야상멧돼지를 집중 포획한다.

이에 따라 시는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등 모두 13명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 기동반을 편성, 지난 25일부터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및 폐사체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야생멧돼지에 의한 농작물·인명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포획단을 구성하고 현재까지 멧돼지 97마리를 포획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해 서귀포시 녹색환경과(064-760-6531)나 제주도 동물위생사업소(064-710-8541)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폐사 야생멧돼지가 ASF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ASF 음성 판정이 나와도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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