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휴·폐업으로 운영 중지 공장과 공장설립 승인 2년 이상 경과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에 등록된 공장은 493곳으로, 이 중 공장등록 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20곳이 넘는다.

이에 시는 건축물 멸시 및 용도변경, 사업장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해 직권으로 공장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승인 후 2년 이상 경과된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착공여부, 1년 이상 공사 중지 사항 등을 확인해 승인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공장설립 및 증설 승인 후 일정기간이 지나고도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등록 취소 및 승인 취소 대상 업체에 대한 청문을 거쳐 최종 직권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사실조사 이후 공장등록 16건,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 4건을 취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공장등록 10건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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