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금전 문제 등으로 시댁식구들과 갈등을 겪던 중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께 서귀포시 지역 주택에서 잠을 자는 시어머니(75)의 얼굴과 허벅지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같은달 1일부터 2일까지 휴대전화로 시누이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29차례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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