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생산에 따른 취소 63.9%로 가장 많아
위성곤, "중소기업 보호 및 공정 경쟁체제 필요"

하청생산 및 타사 상표를 부착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이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등의 직접생산 위반기업이 최근 10년간 8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직접생산 확인 취소 건은 모두 847건으로 집계됐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대기업 및 하청업체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마련,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12개 제품, 612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정 발급 등으로 직접생산을 위반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거나 재신청이 제한된다.

직접생산 취소사유로는 하청생산이 63.9%(541건)로 전체의 가장 많았으며 설비임대 매각 사유가 1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는 중요하다"며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상습 위반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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