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이승아 의원 '제주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원도심 공한지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공한지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쉼팡놀이터를 설치하는 '제주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등의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해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 발달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어린이공원 계획 수립 및 조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현재 어린이공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되고 있지만 제주시 아라지구, 삼화지구와 같은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만 조성돼 오라동과 같은 원도심 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돼지 않고 있다"며 "이에 쌈지공원 개념의 쉼팡놀이터를 공한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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