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분권 강조 불구 행정시장 직선제 효율성만 강조
주민투표 등 설득논리 강화 못하고 개선안 제출 결국 폐착

정부의 거부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이 백지화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강조하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도와 도의회 역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설득논리를 약화시키는 등 중앙절충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3년간 논의에도 불구 행정시장 임명제를 유지할 상황에 놓이면서 결국 제주도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 자치권 강화 불구 직선제 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제왕적 도지사 논란이 제기됐다. 행정시장의 권한 약화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퇴색되고, 주민밀착형 행정도 약화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이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기조로 하고 있지만 정작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불수용하면서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시장 직선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행정조직 슬림화'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도지사와 행정시장간에 문제 발생시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또 행정시장 예고제 활용시 제도개선 취지가 진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지사와 행정시장간 문제발생시 조정도 지방자치분권 강화의 한 과정이며, 행정시장 예고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

행정시장 직선제의 추진동력을 만들고, 중앙정부 설득논리 강화를 위해 주민투표 등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고 정부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것도 폐착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입법 발의 국회논의 더 험난할 듯

정부의 불수용으로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의원발의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은 행정시장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지사 임기와 연임 횟수를 같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행정시의 명칭을 '행정자치시'로 바꾸고, 행정자치시장의 자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제주도지사에게 자치법류의 발의와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등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지를 이끌어내기 힘들고, 총선을 앞두면서 의원입법도 매우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좌초될 경우 현행 행정시장 제도를 보완할 차선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상당시간 현행 행정시장 임명제를 개선하지 못한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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