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 25건 달해…주취자 92% 대부분 차지
가해자 구속 사례는 전무…벌금형 및 집행유예 그쳐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제도강화 시급"

제주지역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무소속)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출동현장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소방공무원은 2014년 3명(3건), 2015년 5명(5건), 2016년 6명(6건), 2017년 2명(2건), 지난해 9명(9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25명(25건)에 달한다.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25건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사건이 23건(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에 의한 폭행도 각각 1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5건 중 현재 재판 중인 4건을 제외하면 집행유예는 11건(52.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벌금형 9건(42.9%)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전무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8일 자신을 소방공무원 아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정인화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소방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협을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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