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남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즐거운 추석도 지나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9월에는 잊지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제주도는 2019년 9월 정기분(토지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9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 1년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2회로 나눠 지난 7월에 이어 9월에 나머지 1/2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문의 전화 중 많은 내용이 '토지분 고지서를 2개 받았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읍·면과 동지역을 분리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읍·면과 동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고지서 두 개를 받습니다. 납세자는 재산세(토지)가 2개로 고지되면 합산면적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더 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또 고지서 없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www.wetax.go.kr)과 전화 1899-0341번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할인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거두어들인 재산세는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고 국민과 도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민 복지 향상에 알뜰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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