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2시53분께 제주시 아라파출소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고지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라이터를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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