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가스시설은 더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

 가스시설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업소등에 무더기로 강도높은 조치가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 모업소등 노래방과 주점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가스시설 부적합 부분을 개선하지 않은 26개업소에 가스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 및 가스공급 중단등 조치가 내려졌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가스 안전검사 및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채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가스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봉인조치된 업소는 지난해 11월 16일간에 걸쳐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합동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45개업소등 2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시설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설 부적합 내용으로는 휴즈코크를 설시않았거나 마감조치 불량,검사 미필,통풍구조 불량,고무호스 3m이상 사용,실내 용기보관등이다.

 시관계자는 “안전사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서 봉인조치가 불가피했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부적합 업소에 대해선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가스공급 중단업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규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이기봉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