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410원 높아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2020년도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이 1만원으로 확정됐다.

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25일 열린 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비해서는 16.4% 높은 금액이며, 2019년도 생활임금 9700원에서 3.09% 인상된 금액이다.

도교육청의 생활임금제는 2017년 제정된 도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돼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네 번째로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임금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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