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운영하려 하고있으나 실제 인원확충이 없어 생색내기 정책이란 지적이다.

노동부는 최근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1년 이상으로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외국인 근로자 전담상담원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전담상담원 지정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다시 늘고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권익을 보호해주기위한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은 새로운 인원확충이 아닌 현재 근로감독관중에서 지정해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져 실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인 경우 수년동안 근로감독관인원이 정원에도 못미치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외국어능력 등을 갖춘 외국인금로자 전담근로감독관으로 활용할 인적자원도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는 사실상 일반 근로감독관이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병행해 처리하는 지금의 감독관체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전담근로감독관 운영방침은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감독관 인원부족에 시달리는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를 전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근로감독관으로 외국인 근로업무를 병행추진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김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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