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월까지 3개월간 현장 방문조사
법적 미달 확인되면 시정조치 및 해산청구 

조합원수가 미달되는 등 위법한 어업법인들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청구 등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도내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어업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현장조사를 통해 조합원수 미달, 출자한도 초과 등 설립 요건의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6개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시정명령을 1년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5명 미만의 조합원을 1년 이상 충원하지 않은 어업법인에 대해서는 해산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어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선량한 법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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