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개별주택 공시가격 노형동 14억9000만원
최저는 성산읍 1400만원 분서…이의신청 2021호 집계

제주지역에서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15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지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30일 공시하고, 10월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도 전체 2021호이며 제주시는 1311호 서귀포시는 701호이다.

특히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최고가격은 노형동 우편집중국 인근 주택(대지면적 408.28㎡)이 14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가격은 성산읍 난산리 복지회관 인근 주택으로 1400만원이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신축 및 증축한 주택이 1566호, 주택부속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이 132호, 용도변경 등 기타가 314호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278호, 다가구주택 224호, 기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 등이 510호로 나타났다.

도는 공시에 앞서 지난 5월28일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후 9월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기간내(9월 30일~ 10월 30일) 행정시 세무과,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27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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