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도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의 '항로법선 교각 30도 항로' 추가 지정·고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준설 예정지에 다수의 국내·외 법적보호종 산호충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신규 30도 항로 산호충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은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으로 9종 이상의 국내·외 법적보호종 산호충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등 6종이 발견됐다.

또한 △빛단풍돌산호 △거품돌산호는 CITES(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가간 거래에 관한 협약) 지정 멸종위기종인 부속서 2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30도 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을 직접 침범하고 421호 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를 침범하는 항로"라며 "또한 서귀포해양도립공원과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을 모두 침범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강정등대와 서건도 주변 연산호 군락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음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인해 밝혀졌다"며 "제주도정과 해군은 제주 수중 생태계를 악화시킬 신규 30도 항로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미 훼손된 강정 바다의 생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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