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페이지 분량 진술서 직접 낭독 “성폭행 대응” 주장
검찰 “상황에 맞춰 각색…아들 진술과도 대치” 반박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30일 네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여)이 30일 4차 공판에서 직접 진술을 통해 “전 남편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계획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를 보고 각색한 진술”이라며 명확한 증거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방전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고유정은 이날 사전에 작성한 A4용지 8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낭독했다.

고유정은 “예기치 않은 일로 지금까지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당장이라도 죽어 없어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죽으면 아무런 진실을 밝힐 수 없기에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일상적으로 했던 모든 일이 준비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 검찰은 계획 범행 증거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졸피뎀을 카레에 넣은 적도 없고, 함께 카레를 먹은 아이는 9시까지 자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전 남편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진술을 추가하고 각색한 부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졸피뎀이 섞인 카레를 먹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혈흔에서 DNA가 검출됐고, 전 남편이 카레를 먹지 않았다는 주장과 대치되는 아들 진술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런 진술이 추가된 이유는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보고 그 상황에 맞춰 각색한 것”이라며 “차후 이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와 함께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유정 진술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과수 감정관 2명은 이불 등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과 DNA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진술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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