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월 1일 오등봉공원 10일 중부공원 관련 주민설명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특례제도 활용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민간특례를 두고 도민재정부담 완화와 난개발 우려 등으로 찬반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0월 1일 오후 6시30분 오라동주민센터에서 오등봉공원 관련, 10일 오후 6시30분 건입동주민센터에서 중부공원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간특례제도 안내 및 사업 추진배경, 절차 등을 설명하고, 토지주 및 지역주민이 궁금한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주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재차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민간특례제도는 5만㎡ 이상의 공원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비공원시설(주거·상업시설)을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우선 2021년 8월 실효 예정인 오등봉공원(76만4000㎡)과 중부공원(21만4000㎡)을 민간특례제도로 추진해 토지보상비 2029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전체 면적 중 최대 30%인 30만㎡ 정도가 주택·상업단지로 개발이 가능해져 도심난개발과 주택과잉 공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