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준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에 대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강철준 총장이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낸 총장해임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강 총장은 지난 2월 14일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3년 2월 13일까지다.

그런데 동원교육학원은 지난 7월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강 총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고, 강 총장은 위법한 해임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원교육학원이 해임처분 당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했거나 교원징계위원회에 강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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