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대응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한다. 112종합상황실은 긴급전화부터 민원상담까지 하루 수백 건의 112신고가 접수된다. 

그중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절박한 신고도 수십 건에 이른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기범이 현금을 인출한 뒤에야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을 알고 112신고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다. 보이스피싱 피해 112신고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현금이 입금된 시점부터 30분이 지나야 출금할 수 있는 '지연 인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사기범에 속아 현금을 입금했다면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112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신고자와 금융기관 핫라인을 연결해 즉시 긴급 지급정지를 시키고 최인접 순찰차를 신속하게 출동시키는 한편, 지능팀으로 통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을 불안·불행하게 만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해 경찰 112상황실에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피해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사기죄로 코드 입력해 출동을 지령하는 등 초기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언제나 전화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낯선 전화를 받게 되면 한 번쯤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로 의심해보고 확인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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