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4·3실무위 30일 회의 희생자 18명과 유족 1489명 중앙위 결정 요청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와 유족 1507명을 추가로 의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9월 30일 제171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해 희생자 18명과 유족 1489명 등 모두 1507명을 추가로 인정 의결했다.

이날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1564명(희생자 22명, 유족 1542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이같이 의결했다. 단, 희생자 4명과 유족 53명에 대해 불인정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희생자 4명은 4·3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인정 의결됐으며 특히 불인정자 중 유족 53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 등 4·3특별법의 제2조의 유족 범위 미해당자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신청자 전체 2만1392명 중 1만8601명(희생자 314명, 유족 1만8287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으며 인정률은 86.9%이다.

4·3실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차례 심사를 통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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