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조수석 태울시 과태료 부과
시야 확보·전방 주시 어려워 위험↑

달리는 차량에서 반려견을 운전자 무릎에 앉히는 등의 안전불감증 행위가 제주도내 도로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9일 제주 시내 한 도로, 좌회전 신호에 걸린 차량에서 운전자 품에 안긴 반려견 1마리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주인은 반려견이 부리는 애교에 귀엽다며 쓰다듬다 신호가 바뀌자 급히 핸들을 꺾었고 반려견이 창밖으로 튕겨 나갈까 걱정된 운전자는 핸들까지 불안정하게 잡으며 차량이 마구 흔들렸다.

자칫 반려견과 운전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한 차량은 얼굴을 내민 반려견을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다 신호를 놓쳐 뒤 차들의 경적 세례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39조 5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안전에 지장 주는 상태로 운전해선 안 된다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운전자 대부분이 이러한 규제와 조항이 있는지 모를뿐더러 운전자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정작 동물을 차에 어떻게 태워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로 곳곳 달리는 차량에는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히고 운전하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반려견에 온 신경이 쏠려 미처 앞차 간 거리를 파악하지 못해 추돌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또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히고 운전하는 경우 시야 확보 및 전방 주시율도 떨어져 사고 위험성이 크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반려견의 돌발행동으로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차량 이동 시 캐리어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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