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남의 집에 들어가 개를 둔기로 때려 학대한 혐의(건조물침입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10시58분께 서귀포시 지역 B씨의 집에 있던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마당에 침입해 둔기로 개 4마리 중 2마리를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다.

A씨는 이튿날 오전 8시15분께도 같은 장소에 침입해 개 4마리 중 1마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폐사시키는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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