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15년 이후 지급액 0원…2012년 1건·2014년 2건뿐
방치 폐기물 수거량 연평균 310t…과태료 부과 건수 매년 줄어

서귀포 지역 중산간 등이 방치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환경부고시 등을 근거로 환경오염행위 위반사실을 확인하면 신고인에게 과태료 부과액의 10% 수준인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소각하면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지급한 생활폐기물 관련 신고포상금은 2012년 1건, 2014년 2건뿐으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는 0건이다.

반면 일부 시민들이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몰래 버린 방치폐기물은 연평균 315t 가량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 매년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정비한 방치폐기물은 2015년 370t, 2016년 371t, 2017년 273t, 지난해 360t, 올해 198t 등 연평균 315t 가량으로 최근 5년 동안 수거한 방치폐기물은 모두 1572t이다.

방치폐기물 정비에 들인 예산은 2015년 1억3700만원, 2016년 1억2700만원, 2017년 9600만원, 지난해 1억1000만원 등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생활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15년 154건·1980만원, 2016년 301건·3000만원, 2017년 226건·2330만원, 지난해 192건·1590만원 등 2016년 이후 매년 줄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현장을 발견해도 지역 특성상 이웃이거나 아는 사람이 많아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신고해도 무단 투기 및 소각 행위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832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했고,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54건 198만원을 지급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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