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특히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은 지하수 사용량이 허가량보다 많다"며 행정의 조치를 따져 물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동물테마파크가 제주도로부터 허가받은 지하수 취수량은 월 1290t인 반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5개월동안 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달이 12개월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에는 지하수 사용량이 2848t으로 허가량을 120%나 초과했다.

또 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제주도는 2016년 2월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사업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고 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줬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사업진척이 없었지만 또다시 3년을 연장해줬다.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쉽사리 취소할 수 없는 사정은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하수 취수량 등을 보면 제주도가 사후 관리에 아예 손을 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신화월드의 하수역류사태로 비롯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등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사상 첫 행정사무감사가 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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