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 시행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다.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청소년이나 청소년고용 사업주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1000여회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 청소년의 정당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