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 사진=연합뉴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국무회의서 의결

보건복지부는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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